‘가짜 간호사’ 들통난 시드니 여성 3천불 벌금형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두 달간 백신접종, 혈액채취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호주의료법 16건 위반 혐의 유죄 판결
1652419866136.jpg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백신을 놓아주던 가짜 간호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3,000달러를 선고받았다. 

NSW 윈저 지방법원(Windsor Local Court)에 따르면 벨린다 엘웰(또는 벨린다 레이너)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드니의 한 메디컬 센터에서 무자격 간호사로 근무하며 백신 투여, 혈액 샘플 채취, 심전도 측정 등의 의료 행위를 했다. 

그는 간호사로 등록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당시 자격증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취업 후 간호사로 등록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메모지에 가짜 등록번호를 적어 제출했다. 

메디컬센터 측에서는 번호 조회 결과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자 그에게 호주간호조사국(NMBA) 등록증 사본을 요청했고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엘웰은 병원을 그만두었다. 퇴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호주 공인간호사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엘웰은 결국 16건의 호주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첫 공판일이었던 지난 3월 24일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4월 5일에 체포됐다. 그리고 5월 12일 그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3,000달러의 벌금 및 7,200달러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리앤 로빈슨 치안판사는 “엘웰의 가짜 간호사 행세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의적 기만’(deliberate deceit) 행위였다”고 판결했다. 호주간호조사국의 베로니카 케이시 국장은 “이 같은 행위는 의료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서든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6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