콴타스, 팬데믹 '부당 해고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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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노조 "호주 사상 최대 불법 해고"
콴타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1,700명의 지상직 승무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 해직자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수요일(13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2020년 8월 10개 공항의 수하물 처리 및 청소 업무를 불법적으로 아웃소싱했다는 연방법원의 이전 판결을 인정해 콴타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콴타스는 아웃소싱 및 직원 해고가 사업의 90% 이상 축소되는 등 상업적인 이유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운송노동조합(TWU)의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 사무총장은 호주 역사상 "불법으로 밝혀진 최대 규모의 해고"라며 "콴타스 노동자들은 오늘 역사를 썼다"고 환영했다.
2021년 7월, 연방법원은 콴타스의 아웃소싱에 부분적으로 쟁의 행위를 피하려는 동기가 있었으며 이는 공정근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결정은 토니 버크(Tony Burke) 노사관계장관의 개입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지원을 받은 TWU가 거둔 승리로도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해직자들은 부당 해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연방법원은 복직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복직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용인되지 않았다.
TWU는 새 콴타스 최고경영자(CEO)인 버네사 허드슨(Vanessa Hudson)에게 해직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법원 밖에서 케인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연방법원으로 돌아와서 이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간의 정의와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TWU는 콴타스가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리처드 고이더(Richard Goyder) 회장 및 이사회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콴타스는 "아웃소싱 결정에 충격을 받은 모든 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영향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콴타스는 회사의 아웃소싱 결정은 회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콴타스는 "(당시에는) 국경은 폐쇄됐고, 록다운 조치가 취해졌고, 코로나-19 백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수년 동안 장기적인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콴타스는 연방법원의 이전 결정에 따라 전 직원들의 복직은 배제됐지만, 이제 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해직자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