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광산 도시 ‘납중독 피해’ 주민 500만불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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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아이자 소재 글렌코어 상대 배상 청구

거주 5개월 만에 13개월 자녀 혈중 납 농도 기준치 이상 급증 

“기업의 납 중독 경고, 카운슬 적절한 조치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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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광산 도시인 마운트 아이자(Mount Isa)에 거주하던 가족이 어린 자녀가 광산에서 배출된 납중독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며 대형 광산 기업을 상대로 5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9일 브리즈번 고등법원에 따르면 현재 16세가 된 베타니 샌더스(Bethany Sanders)의 가족이 광산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납중독을 일으킨 광산기업 마운트아이자 마인스 리미티드(Mount Isa Mines Limite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스위스 대기업 글렌코어(Glencore)가 소유하고 있다. 

베타니의 어머니인 샤넬 시토는 2007년 부활절 즈음 두 어린 자녀와 마운트 아이자로 이사를 왔다. 당시 13개월이었던 베타니는 집 마당 및 공원 등에서 땅을 짚고 기어 다니며 손을 입에 넣곤 했다. 그해 9월에 실시된 혈액 검사에서 베타니의 혈중 납 농도가 15.3 micrograms/dl로 나왔다.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능지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10 micrograms/dl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후 12월 그 수치는 27.4 micrograms/dl로 급격히 상승했다.

그후 2008년 퀸즐랜드주에서 실시한 건강 검진 결과, 마운트 아이자 거주 어린이 10명 중 1명이 납 중독을 앓고 있었다. 납에 중독된 아이들은 신체 및 지적 발달장애, 무기력증, 대인관계 문제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첫 공판에서 제라드 멀린스 변호사는 “광산업체와 지역 카운슬이 어린이 납 중독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측정한 보고서 등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는 “광산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에 의해 야기되는 납 중독의 위험에 대해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관련 납 오염 및 중독 위험에 대해 처음 문제가 제기된 지 15년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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