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주, 개 공격 견주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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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주에서도 견주가 반려견의 사람 공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주정부는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해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견주를 대상으로,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퀸즐랜드주는 개 공격에 대한 처벌로 견주가 실형을 살지 않는 유일한 주다.
25일 마크 퍼너 퀸즐랜드 농업장관은 개의 공격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담은 정책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공개했다.
퍼너 장관은 대부분의 퀸즐랜드 견주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만, 개의 공격으로 발생한 심각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든 동물 주인이 반려동물이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매년 약 10만 건의 개 물림 사건이 보고됐다. 이 중 약 80%는 가정에서 발생하며, 어린이는 성인보다 병원 입원 가능성이 3배 더 높다.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일본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위험 견종을 금지하는 규제도 이번 토론서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정부는 현장 벌금 부과, 사고견 외부 검토 절차 간소화 및 폐기 처분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기를 원한다.
퍼너 장관은 새 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참여를 당부했다.
퀸즐랜드 지방자치단체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Queensland)의 앨리슨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퀸즐랜드는 무책임한 견주에게 더 강력한 조처를 해야하며, 맹견의 공격이 발생한 이후의 신속한 절차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CEO는 사고견 압수 및 법원의 폐기 처분 명령과 관련해 퀸즐랜드 의회가 소송 비용으로 수십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무책임한 견주들은 지역사회외 의회를 인질로 잡아둘 수 있었다. 이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