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세금 추징 소송 본격화.. 팬데믹 이전 수준 복귀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13 조회
-
목록
본문
1년동안 3861건 자발적 청산, 911건 법원 임명 청산
국세청(ATO)의 세금 추징을 위한 법적 조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새 관련 통계는 ATO가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위해 기업과 개인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신 신용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모니터링 기관인 알라스(Alares)는 2023년 5월 ATO가 법적 조치를 취한 횟수가 386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2019년 이후 월별 최다 기록이다.
386건 중 94건은 회사에 대한 청산 명령(winding-up orders)이었는데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개인 파산 조치(personal bankruptcy actions)는 8건이었다.
284건 중 약 95%는 개인에 대한 법정 조치로 대부분은 미납금 추적이었다.
ASIC(호주증권투자감독원)에 따르면, 6월 5일까지 회계년도 동안 채권자들에 의해 3,861건의 자발적인 청산(voluntary liquidations)이 진행됐다. 이는 2021-2022년은 3,016건이었다. 현재까지의 회계년도에서 법원 임명 청산(court-appointed liquidations)은 911건으로 작년에 비해 721건 증가했다.
파산율(Insolvency rates)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의 특별 관용(extraordinary tax office leniency)이 끝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준수 활동이 다시 진행된다는 경고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ATO 법정 조치의 증가는 뚜렷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것은 아니다.
2023-2024 연방 예산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9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세금 신고와 사업 활동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신고 실패 사면(failure to lodge payment amnesty)을 도입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미납 명세서를 제출하는 소기업들은 미신고에 따른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