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바고, 소비자 기만행위로 4,500만불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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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숙소 상단 배치, 할인율 ‘뻥튀기’ 등 편법 동원
2017~2020년 소비자 피해 금액 3천만불
16510374786452.jpg 트리바고 광고    

글로벌 호텔 예약업체 트리바고(Trivago)가 호텔 객실 가격과 검색 결과에 대해 이용자들을 기만해온 혐의로 호주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트리바고가 출시 초기 TV 광고를 통해 저렴한 호텔 객실을 빠르고 쉽고 찾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호텔 검색 시 할인액 호도, 표시된 요금 외에 숨겨진 요금이 있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벌금 4,47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트리바고가 사이트에 제시한 숙박업체 ‘정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가 상품이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예를 들어, 1박에 $299인데 기존 가격 $425에서 70%의 특가 할인을 적용한 것처럼 내세웠다.

또한, 검색결과의 66.8%가 가격이 낮은 요율의 상품보다 상단에 위치했다. 이용자들이 클릭한 호텔의 93%가 상단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트리바고의 위반 행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지속됐다. 

해당 기간에 이 같은 부정행위로 트리바고가 벌어들인 금액은 총수익 1억7,000만 달러 중 9,2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약 3,00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한편, 트리바고는 수익의 75%가 광고비로 지출, 해당 3년 동안 적자 또는 매우 적은 이윤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 사업 총수익 670만 달러 중 호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300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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