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에 ’거짓 리뷰’ 남겨”.. 45만불 손배금 처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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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 “사업체 ‘리뷰 플랫폼’ 주시해야”
경쟁자 프로필에 환자인 척하며 ‘거짓 리뷰’를 남긴 혐의로 고소된 한국계 성형외과 의사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4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연방법원은 27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성형외과 의사인 닥터 세시디오 콜라그란데(Dr Cesidio Colagrande)가 시장 경쟁자인 닥터 김민식(Dr Min Sik “Mitchell” Kim)과 그의 아내 민안나(Anna Min)가 올린 허위 온라인 리뷰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판결했다.
스마트컴퍼니에 따르면, 제인 자고 판사(Justice Jayne Jagot)는 “닥터 김 부부가 웹사이트에 올린 리뷰가 닥터 콜라그란데의 환자 행세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2018년 12월, RateMDs 웹사이트에는 “그가 나에게 한 짓이 있는데도 그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별 1개 짜리 리뷰가 올라왔다.
이 글에는 닥터 콜라그란데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 기사 링크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 판결은 2018년 6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자고 판사는 닥터 김 부부가 허위 리뷰를 작성할 당시에 닥터 콜라그란데의 무죄 판결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독자들이 성폭행이 발생했다고 믿게끔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법원은 닥터 김 부부에게 42만 달러의 가중적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 3만 2,000달러의 특별 손해배상에 더해 소송비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골드코스트의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벌어진 이번 법정 분쟁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구글이나 옐프(Yelp)와 같은 리뷰 플랫폼을 주시해야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홀 앤 윌콕스(Hall & Wilcox)의 해미쉬 맥네어 변호사는 스마트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리뷰에 대응할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사업주는 허위 리뷰나 명예훼손적 주장이 담긴 리뷰를 발견하면, 우선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게시자와 직접 접촉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게시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면, 리뷰 플랫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사업자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문제의 리뷰가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에 어렵다면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게시자가 익명인데다 플랫폼에도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사전 디스커버리 제도’(Preliminary Discovery)로 소장 제출 전에 미리 상대의 정보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그 후에 사업주는 게시자에게 사과, 철회, 게시물 삭제의 기회를 주는 우려 통보(concerns notice)를 할 수 있다. 40~50%가 이 통보로 해결된다고 한다.
마지막 단계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맥네어 변호사는 사전 합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