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적발 4년새 2배 ‘껑충’… 연간 벌금 2억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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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년 108만8천건, 시속 10km 미만 사례 급증
작년 NSW 271명 교통사고 숨져, 속도 관련 40%
전문가 “도심 제한속도 30~40㎞/h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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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장비에 적발된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에만 4년 만에 2배 증가해 2억 달러 규모의 벌금통지서가 발부됐다. 

NSW 세금•벌금•국채 회수 당국(Revenue NSW)에 따르면 2020~21년 회계연도에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건수가 108만8,260건(벌금 2억1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17년에 발생한 47만9,489건(1억500만 달러)의 2배에 달한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이미 106만2,942건(2억700만 달러)을 기록했다. 

도로교통부 대변인은 “최근 제한속도를 10㎞/h 미만 초과한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단속카메라는 세수를 벌어들이는 기계가 아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속단속카메라의 수익금은 모두 교통시설물과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정비, 보행자 안전 기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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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연구경제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호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23명으로 2020년 1,095명보다 증가했다. NSW에서는 전년 284명에서 감소한 271명을 기록했다. NSW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40%를 차지한다. 

한편, 도로 안전 전문가들은 혼잡한 도심 내 제한속도 감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NSW대학 도로안전 연구센터의 라파엘 그르제비에타 명예교수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40㎞/h,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이동률이 높은 지역은 30㎞/h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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