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노인요양원 주방직원 분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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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로 인해 ‘요양원→요식업 종사자’로 변경
“동일 업무 불구 급여, 근로조건 불이익” 불만 폭발
“효과적 돌봄 서비스 위해 통합 인력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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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노인요양원 주방 근로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최근 보건의료노조(Health Services Union: HSU)가 시드니 남동부 노인요양원 헤리티지 케어(Heritage Care)의 주방 직원들이 저임금의 요식업 종사자가 아닌 노인요양업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음식 서비스 외주업체인 케이터링 인더스트리(Catering Industri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헤리티지 케어는 주방 직원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다가 2019년 중반부터 케이터링 인더스트리에 주방 운영을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방 직원 대다수가 요양원에서 케이터링 인더스트리 소속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용할 산업별 근로 규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케이터링 인더스트리는 이들을 요식업 종사자로 분류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노인 요양업에서 요식업 종사자로 변경되면서 급여 및 근로 요건에 불이익이 발생했고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HSU의 제라드 헤이스 위원장은 “노인 요양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전체 통합된 방식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케이터링과 청소는 돌봄 및 보건 서비스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노인 요양업계 근로자들이 연방법원에 25% 임금 인상 소송을 진행하는 중 제기됐다. 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노인 요양 근로자로 분류돼 있지 않으면 임금인상의 혜택을 놓치게 된다. 

한편,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노인 요양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25% 인상, 요양원 서비스의 질과 안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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