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존 바릴라로에 71만불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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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의 전 NSW 부주총리 비방 논란 일단락
구글이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전 NSW 부주총리에 71만 5,000달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는 2009년 9월과 10월에 코미디언 조던 생크스(Jordan Shanks)가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재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구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는 그를 부패한 사기꾼을 묘사한 이 게시물들이 저속하고(vulgar) 모욕적(offensive)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문제의 영상물에는 그의 이탈리아계 배경임을 언급하는 등 ‘인종차별적 음해(racial slurs)’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연방법원은 “정계를 은퇴한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가 이 동영상으로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구글이 발행자(publisher)로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스티븐 레어스 판사(Justice Steven Rares)는 코미디언 생크스가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를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불렀고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마리오 형제와 연관시켰다고 지적했다. 레어스 판사는 “이러한 용어들의 반복적인 사용은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연방법원은 유튜브 소유주인 구글이 혐오 발언, 사이버 폭력, 괴롭힘을 막기 위해 고안된 회사 정책을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2020년 말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의 선거 사무실 직원들이 유튜브에 불만을 제기한 이후에도 많은 인종차별적 공격이 남아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레이스 판사는 판결문에 “구글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생크스의 동영상에 담긴 독설, 혐오, 괴롭힘을 부추기고 용인했다”고 적시했다.
법정 밖에서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는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사과 뿐이었다. 그래서 사과할 각오가 되어있던 조던 생크스와 합의했다. 이제 이 파문에서 여정의 끝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원본 동영상이 삭제되더라도 관련 자료가 다른 형태로 온라인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그는 “그것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세계라는 야수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