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재택근무 관련 ‘이중 공제’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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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공제방식 이용 후 추가 청구 등 오류 빈번”

국세청(ATO)이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이중으로 소득 공제를 청구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납세자들에게 재차 경고했다.
ATO의 팀 로(Tim Loh) 부청장은 “약 840만 명의 호주인이 2021년 업무 관련 비용으로 1,980억 달러를 청구했는데 이러한 공제액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신고에서 흔한 실수는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면서 비용 처리 규칙를 잘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ATO가 말하는 ‘이중 공제’(double-dipping)’ 실수를 쉽게 저지르는 대표적인 항목이 재택근무 비용이다.
로 부청장은 “호주인 3명 중 1명이 지난해 세금 신고서에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흔한 실수 사례는 납세자가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으로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한 다음에 인터넷 요금이나 가구의 감가분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다. 간편 공제 방식은 재택근무 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하고 이 공제액에 실제 지출 비용을 포함한다. 대신 근무 시간 기록만 있으면 되고 영수증이나 기타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재택근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간편 공제 방식, 고정 비율 공제 방식(Fixed rate method), 실제 비용 공제 방식(Actual expenses method) 등 세 가지가 있다. 납세자들은 ATO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홈 오피스 비용 계산기(Home office expenses calculator)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가장 좋은 공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300만 명이 비용처리를 신청한 업무 관련 차량 비용도 실수가 잦은 항목이다. 이 명목의 공제 방식으로 킬로미터당 센트 방식과 로그북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킬로미터당 센트 방식은 차량등록비, 보험비, 유지비, 수리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하다.
고용주가 이미 상환한 비용을 공제받는 이중 공제도 빈번하다. 회사가 이미 유니폼의 세탁비를 지급했는데도 근로자가 ATO에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로 부청장은 “일부 근로자들은 진짜로 실수를 하지만, 부정확하고 거짓된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납세자는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