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급 회피 막는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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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소액청구소송, 고용한 회사 외 개인도 소송 상대 가능”
고의 부도 ‘피닉싱’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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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다.

ABC에 따르면, 연방순회•가정법원(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은 2만 달러 이하인 소액청구소송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인 회사뿐만 아니라 고용한 개인도 제3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고용 권리 센터 잡워치(JobWatch)의 가브리엘 마르케티(Gabrielle Marchetti) 수석 변호사는 “10년간 이어져 오던 판례를 뒤집은 ‘획기적인(groundbreaking)’ 판결이다. 덕분에 취약했던 근로자들이 소액청구소송에서 더 높은 승률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그는 “이번 판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액 청구 사건에서 고용주만을 상대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의 회사 등록  취소(피닉싱), 자산의 다른 법인 이전 등 꼼수로 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고용 권리 법률서비스(Employment Rights Legal Service)의 샤밀라 바곤(Sharmilla Bargon)도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소액 청구 소송 가액을 2만 달러 이하에서 3만 달러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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