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없는 내무부의 ‘시민권 박탈’은 위헌”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폐지된 시민권법 적용 불가, 오직 법원의 권한” 판결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 연루 혐의 ‘데릴 알렉산더’ 승소
터키-호주 이중국적자 현재 시리아 구금 중
16547544538619.jpg 호주 대법원  

호주 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중동계 호주 남성의 시민권을 박탈한 내무부의 결정은 위헌(valid)이라는 다수결 판결을 8일 내렸다.

ISIS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데릴 알렉산더(Delil Alexander)는 2021년 7월 호주 정부가 그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터키 이중국적자인 그는 2013년에 호주를 떠나 터키로 갔으며, ISIS에 가입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 여행을 떠났다.

호주안보정보원(ASIO)은 알렉산더는 호주 ISIS 조직원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로 건너가 결혼했으며 테러단체와도 연루됐다고 평가했다

결국 알렉산더는 2017년 11월에 쿠르드족 무장 단체에 의해 체포됐고, 시리아 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 5년까지 형량이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6월에 사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렌 앤드류스 당시 내무장관(스콧 모리슨 정부 시절)은 시민권 취소를 권고하지 않은 ASIO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민권을 전격 취소했다. 

대법원은 “호주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호주 시민권자의 시민권은 정부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당시 내무장관이 법적 근거로 삼은 시민권법(2007) 제36B조항이 헌법에 저촉되느냐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무장관에게 14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형사상 유죄를 처벌하는 배타적 사법기능을 내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입법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이다. 그러한 권한은 헌법 제 3장에 따라 연방 사법부의 한 부분인 법원에서만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노동당 정부의 마크 드레퓌스 법무장관과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BC에 따르면, 현재는 폐지된 문제의 조항에 따라 시민권이 취소된 사례는  두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호주 법원에서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렉산더의 변호인은 그의 의뢰인이 ISIS에 연루됐다는 ASIO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오스만 사민(Osman Samin) 변호사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알렉산더가 시리아 교도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고 자백했다고 알려진 것 외에는 그가 어떤 식으로든 테러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의 가족과 그의 법무팀은 2021년 7월 이후에 알렉산더와 접촉할 수 없었으며 시리아 정보기관이 그를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렉산더는 지난 2003년 시드니에서 중동전쟁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전례가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64 / 88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