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점수기반 상호의무제’ 도입.. 매월 ‘100점’ 채워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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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입, 교육•취업 병행 필요
종전 ‘월 20건 입사지원서’ 대체
16546662658476.jpg 카페의 구인 간판

새로 도입된 점수제 상호의무제도(Points-Based Activation System: PBAS)가 구직수당 수급자가 이 급여를 더는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이 점수제 상호의무 제도는 구직자와 고용주를 지치게 했던 월 20건의 입사지원서 요건을 대체한다.

대신 구직수당 수급자는 이 제도가 제시한 활동별 점수에 따라 매월 100점을 쌓아야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경로 인턴십(PaTH internship)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는 일주일에 25점씩 받아 한 달 100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취업 장려 실업수당 제도(work for the dole)의 경우에는 풀타임은 주당 20점, 파트타임은 주당 15점이 배정됐다.

즉, 이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5점짜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거나, 20점짜리 입사 면접을 보는 식으로 부족한 점수를 채워야 한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구직자도 풀타임은 주당 20점, 파트타임은 주당 15점을 받게 된다.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5시간 근무 마다 5점을 딸 수 있다. 한 주에 약 25시간 정도 일하면 100점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제도가 취업과 교육을 병행해야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볼 수 있다.

대신 한 달에 1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면 최대 50점까지 이월 가능하다.

저소득층권익 대변단체인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에드위나 맥도널드(Edwina MacDonald) 부대표는 “노년층, 학부모, 장애인, 일자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점수를 채울 기회가 다른 사람에 비해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원래 구상했던 유연성은 제공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터넷 사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증거를 업로드해야 활동을 완료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맥도널드 대표는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는 사람, 풀타임으로 취업 장려 실업수당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취업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실업자연대(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와 빈곤퇴치센터(Antipoverty Centre)도 이 제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기술•고용부 대변인은 구직수당 수급자가 PBAS를 적용받는 첫 달 동안에는 지급 중단이 유예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PBAS는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도입했고 올해 초 노동당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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