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승인 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 허스트빌 시의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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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고도제한 불구, 11•19층 주상복합 신축 승인
바달라티 “중국계 개발업자로부터 2건 17만불 받아” 혐의 시인
16553556598573.jpg 뇌물 17만불 수수를 시인한 빈센조 바달라티 전 허스트빌 시의원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드니 남부 허스트빌카운슬(Hurstville Council)의 시의원들이 중국계 건설개발업자의 사업 승인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NSW 독립반부패위원회(ICAC)에 따르면 허스트빌 카운슬 시의원이던 빈센조 바달라티(Vincenzo Badalati), 필립 샌섬(Philip Sansom), 콘스탄틴 힌디(Constantine Hindi)가 중국 건설개발업체가 제시한 2건의 주요 건축개발안을 지지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11층 트레이시 스트리트(Treacy Street) 복합단지(2,900만 달러 규모)와 19층 랜드마크 스퀘어(Landmark Square) 주택단지 프로젝트로 당시 관할 구역에서는 신축 건물의 높이가 7층으로 제한돼있어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시의회의 예외 승인이 필요했다. 

바달라티 전 시의원은 이 두 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각각 7만 달러와 10만 달러, 총 17만 달러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2015년 킹스그로브(Kingsgrove)에 있는 한 카페에서 현금 7만 달러가 담긴 돈 가방을, 다른 10만 달러는 2016년 로즈(Rhodes)의 한 공원에서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바달라티는 당시 동료 시의원인 샌섬에게 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가 비슷한 대가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직 세 시의원들은 2016년 4월 20일에 열린 카운슬 회의에서 논란의 랜드마크 사업안을 통과시키도록 찬성 투표를 했다.

이들은 그 후 해당 중국 개발업자들과 각별한 친분을 쌓으며 홍콩과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각종 행사와 미팅, 만찬 등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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