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가족신탁’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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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세무자문 벌금 처벌” 경고
“절세 관행 인정하지만 수혜자 혜택의 실질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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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년도를 맞아 국세청(ATO)이 관행처럼 내려온 가족신탁(family trust) 제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TO는 세무 자문사들(tax advisers)에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신탁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고했다.

이번 회계연도가 곧 종료함에 따라, ATO는 가족신탁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행위를 문제 삼을지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다.

호주에는 수십만 개의 가족신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신탁 제도를 조세 회피처로 삼은 납세자들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일부 중소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은 가족신탁을 활용해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분할하여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납세액을 줄여왔다.

가족신탁으로 건내진 돈은 신탁 수혜자의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된다.

세무 자문사들은 ATO가 가족신탁의 과거 행태를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 일부 납세자들이 수년간의 이자와 벌금이 붙은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TO 자산과세과 루이스 클라크(Louise Clarke) 과장은 “ATO가 우려하는 사례는 신탁 수혜자가 분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TO가 ‘레드 존(red zone, 금지대상)’에 속한다고 언급한 행위는 자녀에게 돈을 주고 18세까지의 양육비를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소득세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ATO는 다른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에게 18만 달러의 분배금을 주는 사례를 한 예로 들었다. 45%라는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 사례의 특이점은 이 대학생이 18만 달러를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부담했던 양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상환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클라크 과장은 “분명히 우리 사회는 이를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드 존에 들어가는 또 다른 행위로는 신탁이 소유한 회사에 돈을 분배하고 다시 그 돈을 배당금으로 신탁이 돌려받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순환시키면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룰 수 있다.

클라크 과장은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널리 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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