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숨진’ 플랫폼 근로자 유가족, 83만불 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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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상해위원회, 직원(피고용인) 인정 획기적 결정
'헝그리판다' 배달원 사망 책임 인정
16560342836129.jpg 음식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인 시아오준 첸(오른쪽)

음식 배달을 하다가 교통 사고로 숨진 플랫폼 노동자였던 중국인 시아오준 첸(Xiaojun Chen)의 유가족이 8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첸은 지난 2020년 9월 시드니에서 헝그리 판다(Hungry Panda)의 배달 주문을 받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인적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 PIC)는 첸이 헝그리 판다의 직원(employee)이었음을 확인하고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간주하는 플랫폼 근로자를 직원(피고용인: employees)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결정이다.

운수노조(TWU)는 헝그리 판다가 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후  위원회(PIC)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TWU의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 전국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보상금을 청구한 첸의 아내 리홍 웨이(Lihong Wei)를 칭찬하면서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 시아오준 유가족에게 정의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TWU는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상해보상 등의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6560342857838.jpg 헝그리판다 음식배달

법무법인 슬레이터 앤 고든(Slater and Gordon)의 야스미나 마코비치(Jasmina Mackovic)는 “근로자 보상 측면에서 처음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긱 경제 종사자들은 보상, 휴직, 병가 등 피고용인이 보장받는 다른 혜택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이번 결정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드니대학의 산업관계 전문가 크리스 라이트(Chris F Wright) 부교수는 “인적상해위원회가 고용분야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친기업적인 법적 조치들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다른 관할권이나 고용법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이전에 부당해고를 당한 호주 푸도라(Foodora Australia)의 음식 배달원을 직원으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우버잇츠(UberEats)와 관련된 유사 소송에서는 “음식 배달원은 업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독립계약자”라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데이미엔 튜드호프(Damien Tudehope) NSW 노사관계장관은 “우리는 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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