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명문 공립 '인종차별 의혹’ 9년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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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동남부의 공립 명문인 맥키넌 세컨더리 칼리지에 근무했던 전직 교사가 재직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학교 및 교육부를 고발했던 사건이 9년만에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처리됐다.
소송 당사자인 마누 초프라 박사가 이 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던 2013년 다른 교사로부터 "갈색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며 제기한 소송은 호주는 물론 중동과 영국 등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초프라 박사가 빅토리아주 민사 및 행정심판소(VCA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또 다른 교사로부터 자신이 교무실을 마치 '안젤리나 졸리네 집'처럼 만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함께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이 학교 핏사 비니언 교장에게 보고한 후 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사들에 의해 조직적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교사로서 직업 윤리가 결여됐다'고 질책하는가 하면, 부교장은 그에게 고성과 고함을 질렀다.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 한명도 당시 이 학교 교사들이 초프라 박사에게 비윤리적이고 배려심이 결여된 행동을 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초프라 박사는 VCAT에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의견이 어떠한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단지 나의 인종적 배경과 관련된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일체의 두려움 없이 그들이 하고 싶은대로 내게 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초프라 박사는 또 직원 파티에서 있었던 '개탄스럽고 모욕적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한 여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느닷없이 다른 여교사가 나타나 그 여교사를 데려갔는데 나중에 듣기로 그 돌발 행동은 '갈색 피부의 교사'로부터 여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앞서 안젤리나 졸리 발언을 했던 여교사가 '굿 잡'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대화를 나누던 교사를 데려가던 문제의 여교사는 '엄지척' 제스쳐를 하며 가더라고 초프라 박사는 진술했다.
그는 빅토리아주 동등고용법에 의거해 72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와 함께 맥키넌 세컨더리와 비니언 교장 그리고 14명의 교사를 고발하고, 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FOI)에 따라 빅토리아주 교육부가 보관하고 있던 이메일, 녹취록 그리고 기타 문서들 중에서 '갈색 피부'와 '안젤리나 졸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건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VCAT의 파멜라 젠킨스 판사는 그러나 지난주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 처리하고, FOI 요청 역시 기각하면서, 법원은 최소한 8만3천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FOI 요청을 처리할 그 어떤 공적 이해관계의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젠킨스 판사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초프라 박사가 FOI 및 교육부 직원들을 상대로 거듭 보여준 공격적이고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초프라 박사는 맥키넌 세컨더리 퇴직 후 재직한 멜번 북부 에핑의 이슬람계 사립학교 알 시라트 칼리지에서도 6명의 교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 역시 지난 2020년 기각됐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