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우버, ‘긱 노동자 권리 인정’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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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U 케인 위원장 “역사적 결정.. 관련법 개정 시급”

운수노조(TWU)와 우버(Uber)가 노동당 정부의 ‘긱 경제’ 규제에 앞서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TWU와 우버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저임금 책정, 분쟁 해결 메커니즘, 운전자와 배달원의 발언권, 이러한 기준의 시행 등 네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TWU와 우버는 승차공유, 음식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업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새 독립 규제 기구를 설치하도록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긱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입과 근로 조건을 강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TWU와 우버가 협력해 노사관계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하고 운전자와 배달원의 노조 가입과 노조의 대표권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9일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 TWU 전국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음식 배달원과 승차공유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조건과 분쟁 절차를 갖추게 되는 돌파의 순간(breakthrough moment)이다. 호주 산업 역사상 중대한 날”이라고 환영했다.
TWU는 긱 경제가 2011년 이후로 호주 경제의 한 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관련법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업무의 실질은 노동자와 유사한데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간주돼 휴가, 산업재해보상, 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케인 위원장은 “어떠한 긱 노동자도 기본권을 위해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서는 안 된다. 이것이 현재의 구식 시스템이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버 오스트레일리아의 도미닉 테일러 사장(GM)도 “우리는 계약자와 직원을 사이에 분명한 이분법을 만드는 구식의 노사관계 제도를 두고 있다”고 문제를 인정하고 “이번 합의가 긱 경제의 요구를 더욱 잘 반영하는 개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긱 경제 플랫폼의 장점인 유연성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버크 고용장관은 “우리는 호주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거나 위험하고 규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TWU와 우버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긱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접근법을 제공하는 법안의 세부 사항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해 별도의 입법 의사를 내비쳤다.
노동당은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이 긱 경제의 근로 형태를 ‘직원처럼’(employee-like) 다룰 수 있도록 공정근로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