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457 비자 7월부터 영주권 취득 기회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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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졸업비자 대체 비자 신청 등 확대
7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호주 영주권 취득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다.
변경되는 사항은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증원을 비롯 특정 직업군에 대해 기술 이민도 확대된다. 특히 팬데믹 기간동안 호주에 머물렀던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벤 와트(Ben Watt) 이민 전문 변호사는 “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 인력난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차원으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82 비자(TSS, 임시기술 부족직 비자)나 457 비자 관련 소지자는 영주권 문호가 활짝 열렸다.
3월 31일 기준으로 호주에는 482 비자 소지자나 457 관련 비자 소지자가 52,440명 체류 상태로 파악됐는데 2018년 3월 이후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주의 추천이 있으면, 7월 1일부터 임시영주전환(TRT,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을 신청할 수 있고 호주에서 영주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해졌다.
482 비자 소지자들과 2017년 4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승인된 457 비자 소지자들 중 코로나 기간(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동안 호주 안에 12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자격이 주어진다.
186 ENS(고용주지명, TRT Stream) 신청시 만 45세 미만으로 제한된 조항 관련해 7월 1일 변경사항에는 나이제한 역시 면제되며 일부 조항은 향후 2년간만 유효하다.
임시 졸업비자 소지자였지만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돼 제대로 비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호주 졸업생 대체 비자(495 Replacement Visa)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임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최소 1년 이상 호주 밖에서 지냈을 경우가 해당된다.
임시 졸업비자 소지자 추가 대체 비자 신청과 관련해 약 30,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해외 유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호주에서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유학 시장 역시 다시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시 졸업비자 역시 확대되는데,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모두 2년으로 확대된 임시졸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석사학위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확장된다. 이 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와트 이민 변호사는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호주 노동 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것으로 보인다. 훌륭한 기술과 더불어 호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령 제한이 30세에서 35세로 변경되는 등 워킹홀리데이 비자 역시 확대된다.
루크 에드워드(Luke Edwards) 비자 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더 많이 호주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확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비자 신청비는 전체적으로 기존 금액에서 3%인상됐으며, $5단위로 반올림 적용됐다.
5월에 선출된 새 정부는 여전히 오미크론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과 인플레이션 등 과제를 떠안고 있어 급진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인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