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견 학대 살해범 징역 1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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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및 납치, 공터에 5일간 방치로 죽어
애들레이드 법원 “지역사회 보호 위해 징역형 정당”
16575120441858.jpg 애들레이드 크리스티스 비치 치안법원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웃집 개를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들레이드 크리스티스 비치 치안법원(Christies Beach Magistrates Court)에 따르면 애들레이드 남부 빅터 하버(Victor Harbor) 거주자 스티븐 존 레파뉴(57)는 지난해 11월 이웃집의 반려견 팝(Pup)을 구타, 인근 주택가 공터에 데려가 묶어놓고 5일간 방치한 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2건, 사유지 무단침입 2건, 타인의 재산 무단 취득 1건 등 총 5건이다. 그는 지난 2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레파뉴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청각과민증을 앓고 있었고 20개월 동안 지속된 개 짖는 소리를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팝의 사체를 부검한 수의사는 “여러 곳에서 비정상적인 외상이 발견됐다. 팝이 죽기 전에 견뎠을 고통은 가히 상상조차 힘든 수준”이라며 “최악의 동물 학대 사례 중 하나”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레파뉴에게 징역 18개월과 함께 평생 반려동물 소유 금지를 선고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내려진 상당한 처벌 수위다. 

리네트 던칸 치안판사는 “가족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던 팝이 이웃에게 폭력적인 수법으로 살해당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동물 학대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다. 지역사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징역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물에게 심각한 위해나 고통,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학대하면 중대한 형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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