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호주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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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자체 방역규제 적용 가능, 사전 확인 필요
전자입국신고서(DPD) 일시 폐지, 추후 종이카드 대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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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조치로 그동안 실시됐던 국제 항공편 입국 규제가 전면 해제됐다.

6일(수)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여행자가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시민은 일찍이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했지만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면제를 받았다. 이제는 외국인에게도 아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공사별로 백신 접종에 대해 자체 규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콴타스(Qantas)와 버진(Virgin), 젯스타(Jetstar)가 국제선 탑승객 대상으로 백신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2세 미만 또는 백신을 접종한 보호자와 여행하는 17세 미만은 면제된다.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뉴질랜드 등 일부 파트너사는 더 이상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호주 항공사를 통해 이들 항공권을 예약하더라도 접종 증명 조건이 적용되진 않는다. 

탑승객의 백신 접종 상태를 기록한 ‘전자승객신고서’(DPD :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도 일시 폐기됐다. 그러나 DPD 시스템은 추가 개발작업을 거쳐 궁극적으로 종이로 된 국제입국신고카드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행자들은 호주행 국제선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 등 그 외 코로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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