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암호화폐 투자자.. 세금신고 잊지말아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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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시 발생한 이득•손실, 교환•증여•환전도 신고 대상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 불가, 이월은 가능
16578630504236.jpg 암호화폐

세무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ATO)이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정직하게 세금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팀 로(Tim Loh) ATO 부청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때 암호화폐로 인한 자본 소득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ATO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로 부청장은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이 이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CGT)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이 암호화폐 자산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 ATO에 신고해야 한다. 

- 암호화폐를 거래, 판매, 또는 증여했을 경우

-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했을 경우

- 엄호화폐를 법정화폐(예: 호주달러)로 환전했을 경우

-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 자본손실이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세금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자본손실은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며, 납세자는 자산을 처분한 연도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본손실은 급여와 같은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회계연도의 자본이득을 상쇄하거나 미래 회계연도의 자본이득을 상쇄하기 위해 이월할 수 있다.

에이드롭(Airdrop・암호화폐 무료 배포)이나 스테이킹 리워드(staking reward・암호화폐 이자 수익)으로 자본소득을 올렸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로 부청장은 “호주달러 형태로 받든, 암호화폐 자산 형태로 받든 자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세금신고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TO는 은행,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자금을 추적할 수 있다.

로 부청장은 “우리는 이 자료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본소득과 손실을 세금신고서에 넣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 겸 경고했다.

ATO는 “해당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에게 세금 의무를 교육하고 납세 의무를 상기시킨다. 신고서를 정정한 사람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에는 ATO 세무신고 평가(notice of assessment) 발행 전후에 추가 조사와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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