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정위반 1천불 벌금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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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다운 기간 공원서 휴식 중 벌금 폭탄
재심 2회 ‘기각’ 후 고법 ‘철회’ 결정
“미납 벌금 상당수 취소 가능성”
16583886713092.jpg NSW 록다운 기간 중 기마경찰이 시드니 남부 페어필드시를 순찰하고 있다   

코로나 행정명령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을 무효화한 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NSW 고법에 따르면 시드니 남성 로한 판크(30)가 지난해 8월에 부과받은 코로나 규제 위반 벌금에 대해 NSW 경찰청장과 벌금집행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시드니 록다운 기간 당시 그는 집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시드니 공원(Sydney Park)에 잠시 앉아있었는데 경찰이 ‘활발히’(actively) 운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 추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는 것’(sitting for relaxation)을 야외 레저 활동(outdoor recreation)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NSW 보건부의 입장에 따라 세수 기관(Renenue NSW)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2차례나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1년 9월에 받은 첫 번째 기각 사유는 ‘합리적 사유 없이 거주지 이탈 금지에 대한 공중보건 명령 위반’이었다. 2022년 5월에 받은 두 번째 기각 통지서에 적힌 사유는 판크의 거주지는 이너 웨스트(Inner West) 관할 정부의 뉴타운(Newtown)인데 시드니 공원은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관할 구역에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명령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관련 공중보건 명령은 거주 관할지를 벗어나더라도 자택 10㎞ 이내에서 2인이 함께 운동 또는 야외 레저 활동이 허용됐다.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14일 벌금형 집행 철회 판결을 받아냈다. 

레드펀 리걸 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사만다 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벌금 징수 기관의 내부 행정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심을 요청했을 때 두 차례 모두 기각에 대한 타당한 이유나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서야 올바르게 처리됐다는 건 정부 기관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약 4만5,000건의 코로나 벌금이 미납 상태인데 이번 판례를 통해 이들 중 상당수가 무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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