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토착 예술에 대한 ‘문화적 절도’ 만연…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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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위원회, 전통문화 보호장치 법제화 추진 요구
호주 토착 예술 공예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은 기념품 가게부터 미술관까지 원주민•토레스해협섬 문화의 예술 및 공예 작품 시장 규모는 약 2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작품 3개 중 2개는 ‘원주민 스타일’의 기념품으로 원주민 문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에 원주민•토레스해협섬 공동체의 전통 문화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관리 권한 부여, 이용 조건 설정, 오용 또는 남용에 대한 보호 등을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문화재에는 구연 설화와 원주민 상징 문양, 시각 예술이나 공예 작품의 모티브 등이 포함된다.
생산성 위원회의 대변인은 “현재 원주민 문화 작품의 제작 및 판매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저작권법(Copyright law)과 소비자보호법(Consumer law)이 있지만 저작권법은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소비자보호법은 예술작품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토니 버크 연방 예술부 장관은 “가짜 예술은 문화적 절도 행위와 같다. 이들은 진정한 원주민 문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다. 또, 원주민 예술가들의 수입과 사업 기회를 빼앗는 동시에 소비자들을 오도한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독립적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이어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이 직접 또는 이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작되지 않은 가짜 작품에 대해 라벨 표시 의무 제도를 권고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