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휴가’ 임시직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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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 8월까지 6개월 '준비기간' 부여
호주 고용주 약 1/3 이미 자발적 제도 허용
버크 장관 “연간 경제적 손실 220억불 추산”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가 28일(목) 의회에 상정하는 10일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Fdv) leave)는 풀타임과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물론 임시직 근로자들(casual workers)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FWC)은 정규직은 10일 유급, 비정규직은 5일 무급 Fdv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10일 유급 Fdv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고 이르면 28일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에게는 2023년 8월까지 6개월의 준비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진 뒤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가족 및 가정 폭력(family and domestic violence: Fdv)은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close relative)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적, 위협적 또는 다른 학대적 행위(violent, threatening or other abusive behaviour)로 근로자를 강압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seeks to coerce or control the employee)와 부상을 입히거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causes them harm or fear)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close relativ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spouse) 또는 전 배우자(former spouse)
* 사실상 파트너(de facto partner) 또는 전 사실상 파트너
* 아동(child)
* 부모(parent) 또는 조부모(grandparent)
* 손자손녀(grandchild) 또는 형제(sibling)
Fdv 휴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부수적인 혜택(a contingent entitlement)이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법제정을 추진하는 토니 버크 고용장관은 “호주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 중 임시직에 근무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임시직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220억 달러로 추산된다”면서 “알바니지 정부의 새 법 제정으로 11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특히 여성들)이 Fdv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Fdv 휴가와 관련된 경비는 대략 1340만 달러에서 343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약 3만7500명의 여성과 3900명의 남성이 이 휴가를 사용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모두 10일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호주서비스노조(Australian Services Union: ASU)는 이 휴가 도입을 2015년부터 추진했다. 노조 가입자인 한 여성 근로자가 가정 폭력을 당한 후 소송을 준비했지만 그녀의 고용주로부터 휴가 없이 직장에 복귀해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직을 당할 것이란 통보를 받은 사례가 ASU의 법제정 캠페인의 계기가 됐다.
이 노조의 NSW/ACT 지부 위원장인 나탈리 랭(Natalie Lang)은 “빈번한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직장이 유일한 안전처가 될 수 있다.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작업장 법규(workplace laws)에서 한 세대에 한 번의 변화(once-in-a-generation change)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호주 고용주의 약 3분의 1이 이미 자발적으로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