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메르세데스-벤츠 딜러, 본사 상대 6억5천만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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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딜러들 “계약 체결 강요, 영업이익 급감” 주장
호주의 메르세데스-벤츠(MB) 딜러들이 독일의 본사를 상대로 6억5,000만 달러의 역대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MB가 대리점 정가 판매 모델로 전환하면서 수십 개의 딜러샵이 문을 닫았다. 그중에는 48년간 영업해 온 매장도 있었다.
기존에는 딜러들이 MB로부터 수입한 차의 소비자 판매가를 직접 책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직영대리점 모델로 인해 MB가 차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딜러들은 정가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영업실적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전환됐다.
이에 호주의 55개 MB 대리점 중 38곳이 연방법원에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본사로부터 신규 대리점 모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딜러들은 본사가 프랜차이즈 행동강령의 ‘신의성실의무’(Code Duty of Good Faith) 조항과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며 6억5,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호주자동차딜러협회(AADA)의 제임스 보트먼 최고경영자(CEO)는 “국내 역사상 가장 큰 배상 금액이 걸린 프랜차이즈 분쟁”이라며 “이는 딜러들이 영업장과 장비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MB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이다. 또한, 차량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고객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구매, 수리, 서비스 등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