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도 ‘나치 상징물’ 공개 전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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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1년형 및 최고 10만불 벌금 처벌
종교적 만자(卍) 십자기장(swastika) 사용은 예외
빅토리아주에 이어 NSW에서도 나치 깃발(Nazi flags)과 나치 십자가(swastikas) 등 나치 상징물(Nazi symbols)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벌금 10만 달러와 1년형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일 NSW 상원에서 관련 법안인 ‘범죄개정(나치 상징 전시 금지) 법안 2022(the Crimes Amendment (Prohibition on display of Nazi symbols) Bill 2022)’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연초 반유대주의(anti-Semitism)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공공장소에서 나치 상징물 전시 금지가 건의되면서 추진됐다. 법안 통과로 NSW는 6월 법규를 제정한 빅토리아주에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가 됐다.
NSW 유대인 대표기구인 JBD(Jewish Board of Deputies)의 다렌 바크(Darren Bark) CEO는 “극단주의자들이 지지자 모집을 위해 사용해 온 나치 상징물은 폭력의 통로(a gateway to violence)였다.
공개 전시 금지를 NSW에서 오래전부터 요구돼 왔다. 위법자들을 마침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안 통과는 NSW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 법안은 온라인상 증오를 대처하는데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나치즘과 연관된 상징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Jainism) 등에서 종교적으로 만자(卍) 십자기장(swastika) 사용은 이 법안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호주 힌두교협회(Hindu Council of Australia)의 수린더 자인(Surinder Jain) 전국 부회장은 “힌두교 커뮤니티는 너무 오래동안 우리의 평화의 상징을 전시하지 못했다. 악의 상징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NSW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월트 세코드 의원(노동당)은 2020년 경찰에 신고된 나치깃발 전시 사례가 31건이라고 밝혔다. 11일 그는 “작년 9월 경찰에 체포된 NSW 남성은 나치깃발과 나의 집 구조(설계도)를 소지했고 3D 권총(3D-printed gun)을 제작할 계획이었다”라고 밝혔다.
호주안보정보원(ASIO)은 “2020년 신나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극우 폭력 극단주의다 대테러 대응 사례 중 약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