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도’ 구글.. ACCC와 6천만불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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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 위치 정보 수집을 둘러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의 오랜 법정 분쟁 끝에 6,0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연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개인 위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2017~2018년 구글 기기의 위치 정보 설정 화면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하여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ACCC의 주장을 인용했다.
위치 정보와 관련된 두 기능인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과 '웹 앤 앱 액티비티(web & app activity)’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문제였다. 사용자가 위치 기록 기능을 해제하더라도 웹 앤 액티비티 기능을 켠 채로 두면 개인 위치 정보가 계속 수집됐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은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 서비스 성능에 대해 오도하는 표현 등 두 건의 소비자법 위반이 인정됐다.
지난 12일, 연방법원은 구글과 ACCC 간의 합의서를 전달받았다. 토마스 톨리(Thomas Thawley) 판사는 구글이 총 3건의 소비자법 위반으로 총 6,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두 건은 1,000만 달러, 한 건은 4,000만 달러다.
톨리 판사는 구글에 2021년 4월 16일까지 들어간 ACCC의 소송 비용 50%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구글에 기존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여 3년 동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지나 캐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ACCC 위원장은 “이번 소송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을 향해 데이터 수집에 관해 소비자를 오도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캐스-고틀립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개인 위치 정보는 일부 소비자에게 매우 민감하며 중요하다”며 “사용자 일부는 구글이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위치 정보 수집, 저장, 사용에 대해 다른 선택을 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CCC는 130만 호주 내 구글 계정 이용자들이 소비자법 위반이 인정된 설정 화면을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은 ACCC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인 2018년 말에 문제의 기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유용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통제권과 투명성을 주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