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코로나벌금’ 4만5천건 면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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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세 벌금 부과 3840건.. 최대 5천불
NSW에서 지적장애인을 포함, 아동•청소년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코로나 벌금 수만 건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시민 무료법률 서비스 단체인 레드펀법률센터(Redfern Legal Centre)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와 경찰의 과잉 처벌로 인해 내려진 벌금형 4만5,000건에 대해 NSW 고법에 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NSW 세금•벌금•국채 회수 당국(Revenue NSW)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부과된 코로나 관련 벌금은 총 6만2,035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만8,372건이 아직 미납상태다. 13~17세 미성년자들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3,840건으로 최소 $40에서 최대 $5,000까지 부과됐다.
사만다 리 레드펀 법률센터장은 “일례로 지적장애아가 목적 없이 집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1,000의 벌금을 3차례나 부과받은 경우가 있다”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 수 없다는 과태료법(Fine Acts)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영어가 서툰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경찰에게 마트에 가는 길이라고 해명하는 와중에 이를 무시당하고 각각 $1,000씩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17세 청소년은 열차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100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코를 덮지 않게 착용해 벌금 $80이 추가됐다. 지시대로 마스크를 찼는데 왜 또 벌금을 또 부과하냐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항의하자 경찰이 $500의 벌금을 추가해 총 $680을 부여받았다.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er)의 로레인 핀레이 위원장은 “코로나 벌금은 특히 NSW와 빅토리아주 저소득층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집중 발급됐다”며 “이는 사실 전국적인 문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벌금제도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벌금 징수를 일시 중단하고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