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3개월 체류하면 해외 운전면허증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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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위반자의 벌금•벌점 회피 ‘꼼수 예방’
국가별로 면허증 자동 전환 또는 시험 요건 적용
16605360548439.jpg 한국은 B클라스에 포함됐다 

NSW에서 외국인들의 해외 운전면허증 허용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에는 임시근로 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해외 면허증으로 아무 제재 없이 도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NSW에 3개월 이상 거주 시 반드시 호주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벌금 및 벌점을 회피할 수 있게 허용했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벌점은 운전자의 등록 주소에 기록되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의 임시 체류자의 경우 추적이 어려웠다. 

NSW 경찰에 따르면 매년 2~3만 건에 이르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해외 면허증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몇 년간 벌점이 누적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16605360567524.jpg 미국, 영국, 일본 등은 A클래스로 분류됐다.

영국 출신인 전 호주럭비리그(NRL) 스타 샘 버지스는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음에도 영국 면허증으로 운전하면서 저지른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무려 30차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그가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되면서 밝혀졌다. 

새 규정에 따라 중국과 인도, 네팔 등 ‘미인정’(unrecognised) 국가 면허증에 대해서는 시험이 요구된다. 정식면허증(full licence) 취득 요건인 120시간 주행시간은 면제된다. 영국과 독일 등 ‘인정’(recognised) 국가 면허증은 NSW 면허증으로 자동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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