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내년 10월부터 주택개발 에너지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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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스타 등급 충족 의무, 신축 및 5만불 이상 개보수 공사 적용
킨 재무 “시드니 서부 신축 주택 에너지 요금 연간 $720 절약 가능”
16618212681102.jpg 주택가 태양열판 설치

NSW에서 2023년 10월부터 주택개발을 할 때, 7-스타 에너지 효율성 등급(7-star energy efficiency rating)을 충족시켜야한다. 5만 달러 이상의 모든 신축 및 증개축(개보수 공사)도 높은 에너지 휴율성 표준이 적용된다. 

NSW 프로젝트와 대규모 상업용 개발은 넷-제로 보고서(net-zero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2035년까지 신축 빌딩이 100%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매트 킨 NSW 재무장관과 앤소니 로버츠 개발기획부 장관은 29일 주정부의 최근 지속가능 주택 주환경계획정책(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 SEPP)을 발표했다.   

▲ 주정부 SEPP 관련 웹사이트:

https://www.planning.nsw.gov.au/policy-and-legislation/state-environmental-planning-policies/consolidated-state-environmental-planning-policies 

16618212702562.jpg

신축 주택과 개보수 공사에 7-스타 등급의 건축 지속가능지수(Building Sustainability Index)가 적용된다. 

지붕 위 태양열판 신설, 단열재 보강, 개스 온수 시스템을 열펌프시스템(heat pump system)으로 전환 등 현재는 최소 5.5 등급이 적용되고 있다. 2004년 이 제도가 첫 도입 후 3번째 업그레이드다.

주택 자재에서 온실개스 배출 추적이 시작된다. 사용하는 건자재에서 탄소 포함 보고서가 요구된다. 로버츠 개발기획부 장관은 “이 조치는 NSW의 2050년 제로 배출 달성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트 킨 재무장관은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연간 $150의 에너지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시드니 서부 신축 단독주택의 전기요금은 연간 $720, NSW 지방은 연간 $970 절약이 가능할 것이다. 또 호텔, 오피스 등 신규 상업용 개발 요건도 궁극적으로 운영 경비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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