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11월 1일부터 ‘플라스틱 금지법’ 본격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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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5천불 벌금
“중소 기업 대상 홍보 및 교육 확대 촉구”
NSW 영세 업체들을 대상으로 새 플라스틱 금지법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는 11월 1일부터 NSW에서 플라스틱 식기류나 빨대 및 기타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이미 금지되고 있지만 제재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효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정부의 친환경 정책이지만, 만약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준비되지 않은 중소 업체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중소기업협회(Small Business)의 알렉시 보이드(Alexi Boyd) CEO는 “소규모 기업에 5만5,000달러는 꽤 큰 벌금이다. 특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모든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혹여 거액의 벌금으로 인해 문을 닫는 업체도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법의 집행만큼 사전 교육 및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업소들이 이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이미 어느 정도의 홍보와 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벌금 액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노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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