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노조, ‘노사관계 개혁’ 4개 의제 합의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407 조회
-
목록
본문
ACTU - COSBOA 협력 합의, “제도 단순화, 현대화 필요”
1-2일 ‘일자리 및 기술 서밋’ 140여 가계 대표 고용 현안 논의
노조와 중소기업 단체가 연방 정부의 ‘일자리 및 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을 앞두고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4개 의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호주중소기업협회(COSBOA)와 호주노총(ACTU)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업자와 피고용인에게 이익이 되며,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화된 고용계약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OSBOA와 ACTU가 합의한 4개 의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노사관계 제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COSBOA와 같은 경제 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현재의 고용법이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성명에서 알렉시 보이드(Alexi Boyd) COSBOA 최고경영자(CEO)는 “현재의 협상 시스템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효율적이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행 제도가 노사 교섭과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ACTU 위원장은 “중소 기업 근로 자와 소유주는 더 큰 기업이 누려왔던 협상의 이익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의제는 공정근로법의 '전반적 개선 평가(Better-Off Overall Test: BOOT)’의 단순화다. COSBOA와 ACTU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BOOT를 모색하기로 했다.
세 번째 의제는 직장 유연성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우버 이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과도 관련 있는데, 노사 모두에 적용할 효과적인 규칙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COSBOA와 ACTU는 복수 고용주 협정(multi-employer agreements) 등 단체 교섭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원한다.
경제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소규모 사업체가 직원과 협상하는 동안에 고용주가 서로 연합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이드 CEO는 “일자리 서밋은 새롭고 현대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며 “중소기업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규정 준수의 복잡성을 줄이는 환경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