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전기차세 위헌성’ 논란.. 연방 vs 주 대법원에서 한 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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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 소비세 해석 따라 희비 갈릴 듯
헌법학자 투미 교수 “헌법 90조 적용 문제”
전기자동차세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대치 국면이 조만간 법정 공방으로 악화할 예정이다.
가디언지 호주판은 주정부 전기차세 위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2021년 9월, 전기차 운전자 두 명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부과한 킬로미터당 2~2.5센트의 세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주정부에 그러한 종류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처음에 이 소송을 제기했던 에쿼티 제너레이션 법무법인(Equity Generation Lawyers)의 잭 맥린(Jack McLean)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 케이스가 9월6일 제출됐으며, 올해 말이나 2023년 초에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디언지 호주판에 따르면, 일단 주/준주 정부들은 빅토리아주 주정부 편이다. 두달 전에 개입에 나선 NSW 주정부를 필두로, 모든 주와 준주가 빅토리아주 쪽에 섰다.
반대로 연방 정부는 원고인 엔지니어 캐슬린 데이비스(Kathleen Davies)와 간호 매니저 크리스 밴더스토크(Chris Vanderstock) 편을 지지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2021년 4월에 전기차세를 도입했을 때 일각에서는 ‘세계 최악의 전기차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맥린 변호사는 “이 세금은 전기차를 더 비싸게 만들어서 빅토리아주 주민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향상하는 청정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드레퓌스(Mark Dreyfus) 연방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이 소송이 세수와 경제 정책에 관한 오랜 헌법적 원칙에 대한 논쟁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시드니대의 앤 투미(Anne Twomey) 헌법학 교수는 이 사안은 헌법 90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미 교수는 “상품의 판매 시점에 붙는 세금인 물품세(excise tax)는 주정부가 부과할 수 없지만 판매 이후에 부과되는 소비세(consumption tax)는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세의 경우가 소비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다.
투미 교수는 “대법원이 이러한 소비세를 물품세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이전 판례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주정부 대변인은 해당 세금이 유류세를 내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소유자에게 도로 사용료를 거두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