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당국, 새 ‘성형업계 인증제’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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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RA, 450만불 규모 단속•집행기구 구축
2-3년 후 시행 예정.. 그 전까지 규제 없어 우려
국내 성형업계의 비전문•비윤리적 시술 논란이 불거지자 의료 규제당국이 새 인증기준 도입을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현실화하기 전까지 업계를 규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1일 호주의료인규제당국(AHPRA)이 논란의 성형산업에 대한 외부 특별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며 향후 4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강력한 집행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AHPRA는 “새 인증제도 및 성형외과의 등록부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단속, 수술로 인한 피해 사실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비공개 동의서’(non-disclosure agreement) 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퀸즐랜드 보건 옴부즈맨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의 주도로 진행된 외부 특별조사 결과, 성형수술 교육과 훈련, 자격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사라면 누구든 추가 전문 훈련을 받지 않고도 성형외과 시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로열오스트랄라시안외과컬리지(RACSC)의 샐리 랭들리(Sally Langley) 총장은 “현재 다수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일반외과 학위와 단기 주말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새 제도는 무엇보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미용성형 수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획된 새 인증제도는 2~3년 뒤에나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성행 중인 비윤리적 성형 시술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기존의 무자격 의사들이 추후 자동 인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