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제역 방역’ 강화.. 개인 육류제품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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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한 국내 발병 위험성 높아” 강경 대처

미신고 반입 시 벌금 $2,600..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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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제품의 개인 반입이 금지된다 

 

호주 검역 당국은 구제역이 발견된 70개국에 대한 개인 육류품 반입을 금지했다. 그전에는 생물보안 조건을 통과하면 짐이나 우편을 통해 해외 육류 제품을 호주에 가져올 수 있었다.

 

ABC에 따르면, 머레이 와트(Murray Watt) 연방 농업부 장관은 “호주에 가축 질병이 확산할 위험이 너무 커져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야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호주의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공 소시지나 다른 형태의 육류품, 포크 플로스(pork floss) 등을 수입해 소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량이지만 질병이 들어올 위험성이 높다. 호주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농가들은 구제역에 오염된 육류 제품을 동물이 먹을 경우 구제역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와트 장관은 “우리는 해외에서 그런 방식으로 구제역이 발병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호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역 당국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구제역이 확산된 후 대응 차원으로 생물보안 조치를 강화해왔다. 육류 제품에 대한 엄격한 검역 절차와 함께,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을 막거나, 때에 따라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했다.

 

와트 장관은 “사람들은 여전히 해당 제품들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지만, 모든 철저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구제역에서 자유로운 국가이지만 구제역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이 가축 전염병이 발병하면 10년 동안 약 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불법으로 육류품을 반입한 사람에 대한 벌금을 인상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와트 장관은 “누군가 이런 종류의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채 적발되면 현재 최대 2,6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 농업 담당인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야당 부대표(국민당 대표)는 “연립은 지난 7월부터 인도네시아의 육류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요구해왔다. 

 

알바니즈 정부의 의사 결정이 또 늦었다”라고 비난하면서 “공항에 3D 엑스레이 검색기를 설치하고 국가 축산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농가협회(National Farmers Federation)의 토니 마하르(Tony Mahar) CEO는 “만약 육류 제품의 개인적 반입으로 호주 축산농가가 위협을 받는다면  그러한 제품들은 (호주에) 없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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