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수혜자 중 43% 풀타임 근무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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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장애 등 이유.. 약 35만8천명 해당
정신건강•근골격계•결합조직 문제 많아
복지수당을 관장하는 연방 사회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6월 통계에 따르면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 수혜자 중 35만8천명은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partial capacity to work)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직수당 수혜자 중 43.1%는 취업이 될 경우, 풀타임 근무를 하지 못하고 아닌 주당 15-30시간만 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14년 6월 25%였는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월 43.5%까지 상승했었다.
부분적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직수당 수혜자 중 15만명(41%)는 정신건강 문제, 11만1천명(31%)는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이나 결합조직 문제( connective tissue condition)를 갖고 있다. 약 7,300명은 암/종양 환자다.
부분적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63%는 45세 이상이다. 54-65세 사이의 모든 구직수당 수혜자들 중 단지 42%만 센터링크(Centrelink)의 심사를 통해 풀타임 근무가 가능했다. 그 외는 건강 문제로 부분적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피터 데이빗슨 박사(Dr Peter Davidson)는 “구직수당에서 장애인 숫자가 증가한 것의 주요 요인은 2012년 장애인 수당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고용주들은 여전히 장애인 또는 정신과 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