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수)-25일(일) 5일간 ‘더블디메릿’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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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여왕 애도일’ 임시 공휴일 포함
노동절 포함한 9월 30일 - 10월 3일도 적용
22일(목)이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호주 애도일 (National Day of Mourning)’로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NSW와 ACT(캔버라)에서 21일(수)부터 25일(일) 자정까지 5일동안 ‘이중벌점 처벌제(double demerits)’가 적용된다.
과속(speeding), 휴대전화 불법 사용(illegal use of mobile phones), 안전벨트 미착용(not wearing a seat belt), 오토바이 탑승자 헬멧 미착용(riding without a motorcycle helmet)이 이중벌점 대상이다
이 기간 중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52 벌금(스쿨존(school zones)에서는 벌금 $469)과 10점 감점 처벌을 받는다. 21일(수)과 23일(금) 시행되는 스쿨존에서는 추가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 스쿨존에서는 주차 위반 단속도 빈번하게 적발된다.
또한 10월 3일(월) 노동절(Labour Day)의 사흘 연휴(10월 1-3일)를 포함한 9월 30일(금)부터 10월 3일(월)까지 4일 동안 더블디메릿이 적용된다.
연말은 12월 23일부터 새해(2023년) 1월 2일(월)까지 무려 12일동안 더블디메릿이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성탄절 연휴 12월 25일(일), 26일(월) 복싱데이, 27일 대체 공휴일과 1월 1일(일)과 2일(월) 새해 첫 연휴가 포함된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