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납세, 운전 허락 불구.. 투표 불허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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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윌리암스 교수 “16・17세까지 투표권 확대” 촉구

“수감률 높은 원주민 청소년 투표권 박탈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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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최소 연령 제한

 

투표권을 16, 17세 청소년 수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선거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디언지 호주판에 따르면, 빅토리아 원주민법률서비스(Victorian Aboriginal Legal Service: VALS)는 선거 문제에 관한 의회 공동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한 의견서에서 ‘수감자의 투표권에 대한 모든 규제 폐기’를 요구했다.

 

의회 공동 상위위원회는 호주 원주민의 선거 참여를 포함한 재외 호주인,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투표권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 호주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복무 중인 호주인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에 대한 자격이 없다.

 

의견서에서 VALS는 “감옥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비율이 호주 원주민은 0.6%인데 비해 비원주민은 0.075%인 것으로 추산됐다. 원주민에 대한 과잉 감금이 그들의 투표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감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은 이미 소외된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참정권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NSW대학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헌법학 교수는 의회에 낸 의견서에서 투표권을 16세와 17세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경로를 거쳐야 한다. 처음에는 투표가 자발성에 근거하여 이 연령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빌 쇼튼 당시 야당대표가 16세와 17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이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던 적이 있다.

 

윌리엄스 교수는 대학 진학, 취업, 사회적 관계 형성 등으로 바쁜 18세가 투표 우선순위가 낮은데 비해 학교에 있는 16세와 17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환경에 있다. 18세 미만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얻고, 차를 운전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법이 그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허락했는데 왜 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 거주 호주인에 대한 투표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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