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으면 가석방 없는 법’ NSW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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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도슨’ 40년만에 아내 피살 유죄 판결로 법 도입 계기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시신이라도 돌려줘야”
NSW 교도소 복무 중인 살인범 6명 해당
NSW 정부는 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살인범이 숨진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허용될 수 없도록 하는 ‘시신 없으면 가석방 없는 법(no body no parole laws)’을 제정한다고 이번 주 발표했다.
이미 빅토리아, 퀸즐랜드, 남호주, 서호주, 노던준주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시행 중이다.
NSW에서 이 법안의 도입 배경은 8월 시드니 노스쇼 체육교사였던 크리스 도슨(74, Chris Dawson)이 1982년 아내 린 도슨(Lynette Dawson, 피살 당시 33세) 살인범으로 40년 후인 2022년 8월 NSW 고법(단독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실종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린은 실종 사망으로 처리됐다. 체육교사였던 크리스는 성관계를 가져왔던 10대 여고생과 살림을 차리기 위해 결국 아내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아내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크리스는 퀸즐랜드로 이주했는데 40년 후 아내 피살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구치소에서 형기 판결을 대기 중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는 NSW 고법 합의심에 항소할 계획이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는 “새 법안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offenders)이 가석방을 신청하려면 시신 숨긴 장소를 공개하면서 수사 당국에 반드시 협조를 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가해자는 가석방이 불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숨진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큰 고통이며 피해자의 존엄을 거부하는 행위다. 살인(murder) 또는 치사(homicide offences)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종료하고 시신이나마 그들에게 돌려주는데 협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석방은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새 법이 제정되면 가석방심의위원회(State Parole Authority: SPA)는 경찰청장 또는 다른 관계 기관으로부터 가해자가 피해자 위치 공개에 협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서면 권고를 받아야 한다.
제프 리 NSW 교정부 장관(Corrections Minister Geoff Lee)은 “다른 주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새 법은 현재 복무 중이거나 향후 유죄 판결을 받는 수감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영향을 받을 대상자는 NSW 교도소에 복무 중인 살인/치사 가해자 중 6명이다. 이들은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