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운전 충돌사고 낸 인도 유학생, 5년 복역 후 추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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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애들레이드 60㎞ 구간 시속 148㎞ 질주
콘크리트벽 충돌, 운전자 등 6명 부상
남호주 애들레이드 남부에서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인도인 택시 운전사가 복역 후 추방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남호주 올드 노어룽가(Old Noarlunga)에서 비번 차량에 친구 5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외벽 추돌사고를 낸 아르쉬딥 싱(21•Arshdeep Singh)이 난폭운전 및 상해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그중 가장 덜 취한(least intoxicated) 싱이 운전대를 잡고 다른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 충돌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48㎞로 제한속도 60㎞의 두 배를 넘었다. 병원으로 이송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7%가 나왔고, 이를 기준으로 2시간 전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추정됐다.
인도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 2019년 3월 호주로 온 싱은 학자금을 마련하기위해 택시 운전을 했다. 남호주 지방법원의 폴 머스캣(Paul Muscat) 판사는 “택시를 모는 그는 음주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그의 어린 나이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해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비자 취소 및 복역 후 즉시 추방이다. 법원은 또한 그에게 14년 동안의 운전 자격 박탈을 명령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