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딸 결혼 강요한 어머니, 딸 살해 당한 후 징역형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08 조회
-
목록
본문
새 남편에게 살해당해 삶을 마감한 딸에게 그 결혼을 강요했던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 카운티 법원은 48세 사키나 무하마드 얀(Sakina Muhammad Jan)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얀에게 더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12개월 후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석방 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추방될 수도 있다.
얀은 2019년 중순에 당시 20살이었던 딸 루키아 하이다리(Ruqia Haidari)에게 모하마드 알리 할리미(Mohammad Ali Halimi)와 결혼하라고 강요했다.
하이디리는 그해 11월 할리미와 억지로 공식 결혼식을 올려야 했고, 후에 퍼스로 이사했다.
그러나 결혼 후 6주만에 할리미는 하이디리를 살해했고,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프란 달지엘 판사는 얀이 첫 번째 중매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후 하이다리를 강압적으로 재혼시켰다고 판단했다.
하이다리는 하자라족 공동체에서 '베와(bewa)'로 여겨졌다. 이는 이혼 후 사회적 지위나 가치를 잃었음을 나타내는 용어다.
얀의 가족은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빅토리아주의 셰파튼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하자라 난민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검찰은 얀이 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 결혼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얀에게 강제 결혼을 하게 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얀은 호주에서 10여 년 전 강제 결혼이 범죄로 규정된 이후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번째 인물이다.
달지엘 판사는 “얀은 (하이다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녀가 부모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