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의 새 재택근무 비용 처리 지침.. 납세자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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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0센트 숏컷’ 방식 종료
모든 비용 ‘67센트 공제’ 초안 발표
국세청(ATO)의 홈 오피스 비용 청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재택근무 납세자의 내년 세금환금액은 올해보다 적어질 수 있다.
최근 ATO는 2022-23 회계연도 세금신고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재택근무자의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한 변경안이 포함됐다.
올해 납세자들은 재택근무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시간당 52센트의 고정 공제율 방식, 실제 비용 청구 방식, 시간당 80센트 숏컷 방식이다.
시간당 80센트의 숏컷 방식은 올해 6월 30일까지만 시행하기로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용할 수 없다.
ATO는 남은 두 방법 중 시간당 52센트의 고정 공제율 방식을 시간당 67센트의 수정된 고정 공제율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시간당 67센트는 현행 시간당 52센트보다 표면적으로는 공제율이 높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공제액은 종전보다 적을 수 있다.
회계법인 H&R 블록(H&R Block)의 마크 채프먼(Mark Chapman)은 “67센트 고정 공제율은 두 개의 오랜 방법 중 하나에 비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라며 “새 방식은 사무용 가구, 기술 장비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재택근무에 대한 모든 공제를 포함한다”고 세븐뉴스에 말했다.
인터넷 요금, 통신비, 문구류 및 컴퓨터 소모품에 대한 모든 비용이 시간당 67센트의 공제율로 충당된다. 현행 시간당 52센트 방식에서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ATO의 초안(Draft)이 제안한 변경안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이와 관련, 채프먼은 “ATO의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ATO가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았다. 새 변경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도입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TO가 추후에 바뀔 수 있는 초안 형식으로 11월에 소급하는 새 규칙을 만든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TO는 미납세자를 대상를 징수 준비를 하고 있다. 2021-22 회계연도의 회수 가능 부채는 2019년 265억 달러에서 448억 달러로 69% 증가했다.
ATO는 이번 주 발표한 연레보고서에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우리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누적된 회수 가능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