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엑스터시•실로시빈’ 정신과 치료제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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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처방 가능… ‘세계 최초’
‘섣부른 결정 vs 치료 효과 기대’ 전문가 의견 분분
16758306458016.jpg MDMA 알약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마약 엑스터시(Ecstasy)의 주성분인 MDMA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제로 사용이 허가될 전망이다.

3일 호주 식품의약청(TGA)이 오는 7월부터 일부 정신과 의사에 한해 PTSD 환자를 대상으로 MDMA와 우울증 치료제로 실로시빈(psilocybin)의 처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실로시빈은 사이키델릭(psychedelic) 버섯에서 추출되는 환각 유발 물질로 MDMA와 함께 사용 금지 약물로 규정되어 있다.

TGA의 관련 발표(2월 3일):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fresh-covid-19-booster-shot-approved-for-all-adults-20230207-p5ciph.html 

이 같은 TGA의 결정은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다. 실로시빈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윈번대(Swinburne University)의 수잔 로셀(Susan Rossell) 교수는 “치료제로서의 실로시빈 사용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가 없다.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나쉬대(Monash University)에서 사이키델릭 임상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폴 리크나이츠키(Paul Liknaitzky) 박사는 “우리 연구팀은 실로시빈의 치료 잠재력을 직접 목격했다. 많은 환자의 삶을 바꿀 힘을 갖고 있다”며 해당 약물의 의학적 사용 허가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사이키델릭 치료법의 안전성과 효과는 의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치료제 사용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의사에게만 약물 처방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의 경제성과 치료 대상 자격, 감독 및 진료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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