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청구서' 제도 채택 부진.. 기업 1%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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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0만개 사업체 중 2만5천여개만 도입
“시간 절약 • 청구서사기 방지” 국세청 적극 권유
1676347249936.jpg 국세청의 페폴 시스템 설명

전자 청구서 제도(eInvoicing scheme)가 호주에서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사업체의 1% 미만이 이를 채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ATO)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호주의 약 250만개 시업체 중 단지 2만5,419개만이 전자 청구서 제도 중 하나인 페폴(Peppol) 시스템 도입에 서명했다.

페폴은 ‘범-유럽형 온라인 공공 조달(Pan-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 프레임워크의 약자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간을 절약하고 청구서 사기(invoicing scams) 등 사기 위험(fraud risks)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홍보하며 채택을 적극 권유를 할 계획이다.

2020년 12월 도입된 전자 청구서 제도는 사업체가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청구서를 보내고 받는 디지털 제도로 서류 또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이 불필요해진다. PDF는 휴대 가능한(컴퓨터 운영체제 하에서 손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문서 형태의 파일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관들은 전자청구서 제도를 통해 공급회사들에게 5일 안에 결제한다. 주/준주 정부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스티븐 존스 금융서비스장관(Financial Services Minister Stephen Jones)은 “각종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자 청구서 제도를 하나의 보험 장치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  소규모 사업체들도 이제 이 제도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권유했다.

▲ 국세청 페로제도: 

https://www.ato.gov.au/business/eInvoicing/peppol/ 

전자청구서 홍보 주간을 맞아 ATO는 “향후 12개월 사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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