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구매, 후 결제(BNPL)' 산업도 ’신용법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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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보호 강화”.. 연말 전 입법안 공개 예정
‘선 구매 후 지불(buy now, pay later: BNPL) 산업이 연방 신용법(the Credit Act)으로 규제를 받게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 대출 제도에 따른 금융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1-22 회계년도에 700만 개의 가동 상태의 BNPL 계정(active BNPL accounts)이 개설됐고 거래액은 160억 달러로 커졌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거의 37% 증가한 것이다.
또한, BNPL 서비스 공급자들은 호주 금융서비스면허(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를 소지해야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재무부는 산업과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올해 말에는 협의 초안 입법안이 공개되고, 법안은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스티븐 존스 금융서비스장관(Stephen Jones Financial Services Minister)은 22일(월) 오전에 열리는 ‘책임있는 대출과 차용 컨퍼런스(Responsible Lending and Borrowing Conference)에서 연설을 통해 BNPL 금융서비스가 대출 상품품으로 취급되며 공급자들은 신용 면허, 어려움 요건 및 행동에 대한 최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 결정은 작년 11월에 발표된 재무부 보고서 이후의 결정으로, 해당 보고서는 가능한 BNPL 서비스의 규제 옵션을 검토했다. 이 서비스들이 신용카드 공급자들과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나 자체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둘의 조합이 검토됐다.
연방 정부가 선택한 옵션은 BNPL 상품이 신용법에 따라 수정된 책임 대출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강화된 산업 규정과 결합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법에 적용을 받게되면 BNPL 공급자들은 더 나은 분쟁 해결 절차와 같은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누락된 지불에 대한 수수료 한도와 새로운 마케팅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다.
존스 장관은 “BNPL 상품이 지금까지는 주로 규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여러 BNPL 계정을 개설하여 신용카드나 단기 대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채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파트너에게 BNPL 부채를 떠맡기거나 파트너의 동의 없이 파트너의 이름으로 BNPL 부채를 끌어내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BNPL 증가로 인한 위험성이 여성, 원주민들, 저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자선기관인 ‘굿 쉐퍼드(Good Shepherd)’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약 73%의 금융 상담사가 고객들이 BNPL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필수 지불을 놓친 경우가 있거나 필수품 구매를 줄이거나 필수품을 누락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그룹과 금융 상담 기관들은 오랫동안 BNPL 공급업체들이 다른 신용 공급업체들과 동일한 책임있는 대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기업 감독 기관인 ASI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이 BNPL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필수품 구매를 줄이거나 누락하거나 추가 대출을 하여 상환을 제때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