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체 인증’으로 사이버 범죄에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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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 주/준주 정부, 디지털 ID・자격증명 상호운용성 강화 합의
10개 원칙 동의, 비-디지털 ID 시스템도 유지
16878348396289.jpg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 

호주인은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주/준주의 신원 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신원 탄력회복성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Identity Resilience)을 24일 발표했다.

모든 호주 정부는 그들의 접근법을 안내할 10개 원칙에 동의했다.

그 중 한 원칙은 범죄자들의 신원 도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주/준주 정부들이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호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전략은 “이름, 생년월일, 면허 번호와 같은 신상 정보의 조합은 호주인을 신분 도용 범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며 정보 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밀번호 역시 잊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 전략의 다른 원칙들은 호주인이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더불어 그들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들은 모든 주와 준주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ID 시스템과 자격증명(Credentials) 간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디지털 ID를 원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비-디지털 ID 시스템도 유지된다.

주/준주 정부들은 자격증명 방법에 대한 더 강력하고 일관된 전국적인 표준을 마련하려고 애써왔다.

사람들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정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 갱신 방법을 간소화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기관이나 거주 지역의 정부에 따라 정보가 다르면 신분 사기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정부들은 기업과 정부 기관이 더 적은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해킹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간략화할 것이다.

이번 전략에는 통신사들이 여러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사기 연루 가능성을 파악해 휴대 전화번호에 점수를 부여하는 ‘휴대전화 신뢰 점수제’(Mobile phone trust scores)가 포함돼 있다.

케이티 갤러거 공공서비스장관과 클레어 오닐 사이버안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신원 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신분 도용 범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는 신원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조정된 접근 방식과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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