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모든 GP ‘임신중절약’ 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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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약처(TGA)가 8월 1일부터 임신중절약 처방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약 10%의 의사만 다룰 수 있었던 이 약을 앞으로는 모든 일반의(GP)가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 RU486으로 알려진 미페프리스톤 약은 임신 9주차까지 임산부가 복용할 수 있도록 10년 전에 TGA에 처음 등록됐다.
현재 미페프리스톤은 규정상 전문가 인증을 받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이를 조제할 수 있는 약사도 등록이 필요해서, 약 30%의 약사만 취급 가능하다.
앞으로 이 제약이 풀리면 모든 GP뿐만 아니라 개원한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s)도 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약사 규제도 사라져서, 모든 약국은 이 약을 구비할 수 있다.
보건부는 이번 결정은 안전하고 실용적인 조치로서 의학적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게드 커니 보건부 정무차관은 “우리 정부에 일차 진료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며 “신뢰할 수 있고 고도로 숙련된 제공자들이 업무 범위 내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호주 최대 일반의단체인 RACGP(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니콜 히긴스 회장은 이번 조치가 시골과 원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료 장벽을 완화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히긴스 회장은 “TGA의 변화는 호주 전역의 여성에게 의학적 유산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GP들에게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