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임금 체불, 형사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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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안 통과 막아야
지난 월요일(4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급여를 적게 지급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780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노동당 정부가 "허점폐쇄법안” (Closing Loopholes Bill)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노사관계 개혁 조치의 일환이다. 재계와 야당은 이 법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대하고 있다.
토니 버크(Tony Burke) 고용부 장관이 월요일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기업이 고의로 임금 착취를 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인 불법행위와는 달리, 단순 과실 내지 고용주가 오류를 스스로 신고하고 임금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임금 착취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다. 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780만 달러이다. 과소 지급 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 미지급 임금의3배로 치솟아 2,340만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버크 장관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많은 임금 미지급 스캔들이 근로자 보호에 대한 현행 규칙과 처벌의 부적절함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가 계산대에서 도둑질을 하면 형사 범죄가 된다. 그러나 전국 많은 지역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봉투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이 이중 잣대를 완전히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특히 세븐일레븐 , 칼텍스, 도미노 피자, 피자헛 및 리테일 푸드 그룹과 같은 유명 브랜드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광범위한 임금 과소 지급 문제가 드러났다. 2020년에 세븐일레븐은 4,0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1억 7,300만 달러를 갚았다.
서비스 업종 또한 네일 페리 (Neil Perry)의 록풀 다이닝 그룹 (Rockpool Dining Group)이 소유한 레스토랑과 유명 셰프 조지 칼롬바리스 (George Calombaris)가 유사한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임금 과소 지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호주 비즈니스 협의회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는 "명확하고 고의적이며 체계적인 과소 지급"에 한해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법안이 “복잡성 수준을 줄이기보다는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고용주 협회인 에이아이 그룹 (AI Group)은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한 회복을 방해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부주의하게 임금을 과소 지급한 고용주에 대해 기소 유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의회에 제출된 허점폐쇄법안에는 고의적인 임금 과소 지급을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 이외에도 기그 이코노미 근로자를 위한 보호 장치, 근로자가 동일한 직업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등도 포함되어 있다.
호주 상공 회의소와 에이아이 그룹은 법안 전체를 막야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의 비즈니스 담당 폴 플레처 (Paul Fletcher)의원도 법안을 "디지털 경제의 효율성과 유연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묘사하면서, 노동당이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많은 호주인들이 편의성과 혁신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안이 1950년대를 연상시키는 보다 엄격한 접근 방식을 선호하여 현대 디지털 경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